▧ No, 269
▧ 일시: 2008.08.17
▧ 언론매체: ddaily
▧ 2008/8/19(화)
행안부, 융합-정보화역기능 해소 법제정비 가속화  

행안부, 융합-정보화역기능 해소 법제정비 가속화
지식정보사회기본법 통합 개정

2008년 08월 17일 16:02:40 / 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정보격차해소법 등이 하나로 묶여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통합·개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정보화 역기능 고려 ▶활용중심의 정책이라는 4대 기본원칙 아래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을 통해 행안부는 국가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개편해 민과 관이 협력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기관 간 정보화정책의 조정, 정보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안부는 지식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문화 창달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 조성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보장 등 정보격차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윤리, 이용자 권익보호 등 정보이용의 안전성ㆍ신뢰성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도 제시했다.

한편, 미래 선진 지식정보사회 도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이번 개정안에 통합된다.

<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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