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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57 ▧ 일시: 2008-08-10 ▧ 언론매체: 한겨레 ▧ 2008/8/13(수) | |
“화상채팅 때 옷 벗도록 강요해도 성추행” 판결 “화상채팅 때 옷 벗도록 강요해도 성추행” 판결 한겨레 기사전송 2008-08-12 17:39 신체 접촉이 없는 사이버상에서라도 상대방을 협박해 강제로 옷을 벗겼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씨는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10살짜리 미성년자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옷을 벗도록 강요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성추행 범죄는 통상 같은 공간에서 신체 접촉 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지만, 재판부가 사이버 공간에서라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씨는 지난 1월 화상채팅 사이트를 통해 전화번호까지 알게 된 10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다른 사람과 화상채팅 과정에서 알몸을 보여준 사실을 알아냈다. 의정부/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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