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54
▧ 일시: 2008-08-10
▧ 언론매체: CNBNEWS
▧ 2008/8/13(수)
건전한 인터넷 문화 위해 본인확인제 필요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위해 본인확인제 필요해

CNBNEWS  기사전송 2008-08-10 11:06

8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으로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청회’가 있었다.
방통위 나현준 팀장과 홍익대 법과대학 황창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성동진 차장, 전자신문사 이수운 기자,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이찬성 사무국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경오 책임연구원, 원광대 법과대학 홍승희 교수 등 패널들의 토의 후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본인확인제는 필요해
나현준 팀장은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인터넷 역기능, 익명성과 전파성, 복제 편의성을 악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폭력과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 필요성이 증가되었다”며 본인확인제가 도입된 배경을 설명했다.
“본인확인제는 시행초기단계지만 인터넷 이용문화를 바로 세우는 전기가 될 것이며, 불법게시물 및 악성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사후 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본인확인제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본인 확인제의 시행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게시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본인확인제 시행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찬근 교수는 ‘본인확인제 확대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주제로 “이번 개정의 목표는 10만 이상의 일일평균이용자수에 맞추어 시행령을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본인확인제의 시행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다”고 말했다.
“본인확인제는 시행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익명성을 악용한 모욕, 명예훼손, 악플, 거짓여론 형성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이와 같은 폐해로 인한 사후 대응 및 구제차원에서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보면, 본인확인제의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인확인제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 나아가 전면적인 인터넷실명제의 시행을 주장하는 입장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10만 이상의 게시판이 설치된 웹사이트, 게시판이용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면전인 본인확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현행의 입법 방식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 정착과 정보보호 우선시 돼야
성동진 차장은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도 방안이 될 수 있겠으나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나 자율적 의사표현에 대한 책임도 병행되어야 한다. 단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라기보다는 성숙한 토론 문화를 형성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운 기자는 “인터넷의 역기능 때문에 본인확인제가 도입됐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표출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인터넷은 여러 가지 사회 문화가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창구다. 성숙한 문화나 교육이 없이 제도만으로 막자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찬성 사무국장은 “본인임을 알고 글을 쓴다면 생각 없이, 근거 없이 글을 쓰지는 않는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보관하는 자들이 보안책임과 법제도적인 장치가 우선시 돼야한다”며 본인확인제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오 책임연구원은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나 명예, 공중도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공간은 헌법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안에 존재해야 한다”며 “본인확인제는 사전 악플을 방지하자는 의미가 있고, 사후에 피해자의 권리 규제 측면에도 필요하다. 오프라인의 명예훼손은 일시적이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자료는 영원히 남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며 본인확인제가 최선의 정책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이라 본다“고 주장하였다.

홍승희 교수는 “전문가나 이용자의 충분한 합의와 의견 수립이 있어야 하는데 토론이나 공청회는 형식적이며 반론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는다”며 “본인확인제는 무엇보다 정보보안문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보안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심각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폭력은 본인확인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스스로 자기 통제와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포털 사이트들 사회적 책임의식 필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제와 토론시간보다 더욱 격렬하게 논의됐다. 먼저 한국인터넷 미디어 협회 사무국장은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유포로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이용자도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은 이익을 챙기는 것에만 급급하며, 네티즌을 이용해 돈만 벌어들이지 않았는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로도 어느 정도 보안이 유지된다”고 본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명예훼손으로 법적소송을 하고 있다는 정 모(34)씨는 “포털사이트가 게시중단에 대해 요청을 들어주지 않음으로 법적소송까지 가게 됐다. 포털사이트는 악성댓글을 재게시하였을 때 ‘댓글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 게시자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건건마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오라는데 그러면 한 건당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려면 최소 3년이 걸리는데, 10개의 삭제글 요청을 하려면 평생을 써도 모자랄 것이다. 그동안 인터넷 상에 확산된 글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포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분개했다.
“실질적인 피해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고통스럽다. 포털사이트와 심의위원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포털은 이용약관이나 내규를 들어 안 된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명예훼손에 대해 제제를 해야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경오 연구원은 “포털에서 삭제요청을 안 들어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자율적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책했고 “일단 피해가 생기면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그다음 심의위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라”고 조언을 했다.

지난 7월 22일 정부는 ‘인터넷 정보 보호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다. 가장 중점적인 문제는 인터넷 역기능을 방지하면서 포털 사이트들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 게시물과 댓글을 유포하는 역할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네티즌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 포털 사이트가 피해자의 삭제 등 임시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일환으로 인터넷 상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하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연말쯤이면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제가 실시될 전망이라고 본다.

본인실명제가 전면적으로 실행되기 전 의식있는 네티즌의 책임있는 인터넷 문화의식과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김현주 기자 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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