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45
▧ 일시: 2008-08-07
▧ 언론매체: 파이낸셜뉴스
▧ 2008/8/13(수)
2009년부터 하루 방문 10만 넘는 사이트 본인확인 해야 글 쓴다  

2009년부터 하루 방문 10만 넘는 사이트 본인확인 해야 글 쓴다

파이낸셜뉴스 2008-08-07 05:45:00

내년부터는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먼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 하루 방문자 30만명 이상의 대형 포털이나 손수제작물(UCC) 사이트, 하루 방문자 20만명 이상의 언론사 사이트에만 적용되던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37개 사이트에 불과한 적용대상 사이트가 150여개 사이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을 위해 오는 8일 오후 2시에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먼저 방통위가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본인확인제 시행 경과를 설명하고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황창근 교수가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친 뒤 연말에 본인확인제를 적용할 대상 사업자를 공시하고 내년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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