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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40 ▧ 일시: 2008-08-06 ▧ 언론매체: 투데이코리아 ▧ 2008/8/13(수) | |
인터넷메신저이용, 사이버금융사기범 검거 인터넷메신저이용, 사이버금융사기범 검거 투데이코리아 기사전송 2008-08-06 14:33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편취 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신종수법인 인터넷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 마치 그들의 지인인 것처럼 속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이체 받아 편취한 사이버금융사기범 일당 4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은 피의자가 입금 요청한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 시켜준 중국 조선족 출신 귀화자 이모(29·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중국 조선족 카우젠00(52·여)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국 현지에서 인터넷으로 금융사기를 하고 있는 중국인 최모 (29·남)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바이 항공사 여승무원인 피해자 박모(25·여)의 직장 선배 이모씨의 개인정보(네이트온 ID)를 알아내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급하게 빌려 달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원을 계좌 이체하게 하는 수법으로 전후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5항1호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사과관계자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등 4개소에서 당시 사용한 IP 추적 및 금융계좌 추적, CCTV 확인으로 피의자 소재수사 후 순차적 검거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 계속 수사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부산]전용모 기자 jym1962@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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