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82
▧ 일시: 2008-07-22
▧ 언론매체: 뉴시스
▧ 2008/7/29(화)
野, "金법무 '사이버모욕죄' 위헌적 발상" 맹비난  

<종합>野, "金법무 '사이버모욕죄' 위헌적 발상" 맹비난

뉴시스  기사전송 2008-07-22 19:04

야당은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사이버모욕죄 신설 방침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눈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입법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긴급조치 시대의 국가원수모독죄'를 연상케하는 초헌법적 법안 추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은 우리 헌법 '제 37조 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개인의 명예와 인권의 보호 및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형법 311조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긴급조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악플 등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때로는 도를 넘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나 이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고 모욕죄도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모욕죄를 온라인에 별도로 규정해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자칫 모든 것을 이중 삼중으로 법을 제정해 국민에게 겁을 주겠다고 발상"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더구나 형법상의 모욕죄는 그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고,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도 그 적용이 매우 어려운 형벌"이라며 "법무장관은 엄정하고도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지, 불필요한 옥상옥의 법을 양산해 국민을 겁주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하루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성이 잠들면 요괴가 눈뜬다고 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했다며 기껏 만들어낸 특단의 대책이 국민의 말길을 닫으려는 저급하고 저열한 시도"라며 "민주주의 위기를 조장한 당사자가 국민의 건강한 의사표현의 장인 인터넷을 통제하며 국민의 말길을 닫고 이성을 닫으려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쇠고기 굴욕협상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인터넷을 통해 표출됐으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반대를 정부는 모욕으로 해석했다"며 "정부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18~19세기 야경국가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국민기본권인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비이성적 조치"라며 "김 장관을 비롯한 정부각료들은 민심으로 이반된 정책을 강행하면서 민심만 탓할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수용하는 정책자세를 바로 잡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 법령으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협정 등에서 나타난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일종의 공갈이요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 및 향후대책' 보고를 통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사이버 모욕제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했다.

【서울=뉴시스】심형준기자 cerj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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