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78
▧ 일시: 2008-07-22
▧ 언론매체: 뉴시스
▧ 2008/7/29(화)
스팸·음란물 등 불건전정보 사전차단 강화  

<인터넷정보보호③>스팸·음란물 등 불건전 정보 사전차단 강화

뉴시스  기사전송 2008-07-22 15:35

인터넷과 통신이 활성화 되면서 역기능으로 대두되고 있는 음란물, 명예훼손 등 불건전전화와 스팸전화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기반 강화 ▲불법스팸 예방 체계 고도화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방통위는 포털과 P2P 사업자에 대한 불법정보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또한 이들의 불법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명예훼손 관련 임시 조치 미준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해 사업자들이 불건전정보 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보완해 악성 댓글 등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한다는 바침이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를 광고 사전수신동의(Opt-in) 예외대상에서 제외하고, 통신사간 정보공유를 통한 악성스패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통신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용자들은 통신업체들의 빈번한 가입 권유 전화로 불편을 겪었지만 통신판매업자가 광고 사전수신동의 예외대상에 속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제한하지 못했다.

아울러 불법스팸 광고주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음성(전화) 스팸 탐지시스템 확대 ▲이메일 스팸 차단기술 보급 확대 ▲아태지역 실시간 스팸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 음란물사이트에 대한 우회 접속 차단을 위해 ▲해외 불법사이트 대상 URL 차단방식을 도입하는 등 법제도 뿐 아니라 기술적 조치를 마련했다.

【서울=뉴시스】이하늘기자 ehn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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