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59
▧ 일시: 2008-07-18
▧ 언론매체: 세계일보
▧ 2008/7/21(월)
국경없는 사이버 범죄 "포르노 다운로드도 불법 규정  

[국경없는 사이버 범죄] "포르노 다운로드도 불법 규정"

세계일보  기사전송 2008-07-18 10:13

“영국 등 유럽 국가와 인터폴에서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문제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프랑스 리옹 인터폴 본부에서 만난 이브 롤랑 인터폴 인신매매범죄과 담당관(사진)은 “인터폴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매매를 알선해 사진·동영상을 찍는 경우가 있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 포르노란 아동이 등장하거나 아동 대상 실제 성범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은 것을 말한다. 롤랑 담당관은 “인터폴의 경우 아동 포르노의 제작과 배포, 유통은 물론 다운로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2000년 인신매매범죄과에 이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관련 범죄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에 관해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2004년 발표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배포할 목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는 행위 ▲아동 포르노에 접근 가능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본인이나 타인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아동 포르노를 획득하는 행위 ▲컴퓨터 데이터 저장매체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는 행위 모두를 범죄로 보고 있다.

롤랑 담당관은 “아동 포르노 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각국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의지와 수사할 수 있는 정보·기술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수사력은 있지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터폴은 현재 피해자 발생 신고를 한 30여개국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사진·동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가해자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리옹=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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