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51
▧ 일시: 2008-07-15
▧ 언론매체: 매일경제
▧ 2008/7/21(월)
인터넷 불법금융업체 주의보  

인터넷 불법금융업체 주의보

매일경제  기사전송 2008-07-15 04:16

서울에 사는 남 모씨(23ㆍ여)는 한 신용카드 모집업체 유혹에 빠져 낭패를 봤다. 무자격자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무등록 카드회원 모집업체 광고를 믿고 수수료 30만원을 선입금했으나 이 업체는 돈만 챙겨 잠적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모씨(38ㆍ여)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투자 권유에 따라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1억2000만원의 원금 손실을 봤다. 뒤늦게 손실 보전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이씨의 연락을 피하기 일쑤였다.

올 들어 유가와 각종 물가는 뛰고 성장은 둔화되면서 중산층 주름살이 깊어지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불법 금융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6월 한 달간 주로 사이버 영역에서 불법 금융영업을 한 50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ㆍ과장 광고를 내며 카드 회원을 모집한 업체가 21개로 가장 많았고 유사 수신업체(12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10개), 무허가 자산운용업체(7개)의 편법 사례도 속출했다.

유사 수신업체들은 마카오 카지노 투자업체 등을 가장하면서 '1년 투자 때 투자금 300% 지급 보장'과 같은 광고를 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김 모씨(45)는 외국의 유수한 투자업체로 110만원을 투자하면 40주일 이내에 최고 36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투자를 단행했으나 2주일에 걸쳐 18만원만 지급받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5개 유사 수신업체는 인터넷 서버를 외국에 두고 불법 영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찰과 감독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하다 적발된 17개 업체는 감독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카드회원 모집업체는 '무직자 카드 발급 100% 가능' '누구나 발급 가능' 등 과장 광고를 하며 회원을 유치하거나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먼저 받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류인근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고유가ㆍ고물가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종 불법 금융행위가 속출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소재지가 불명확한 인터넷 불법 금융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거래 전에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인지하는 대로 금융당국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해 '금융범죄 비리신고'란 '사이버 불법 금융행위 제보' 코너를 활용하거나 금감원 사이버 금융감시반(02-3786-8522~9)에 연락하면 된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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