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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42 ▧ 일시: 2008-07-14 ▧ 언론매체: 노컷뉴스 ▧ 2008/7/14(월) | |
檢 "악의적 사이버범죄 반드시 추적 처벌할 것" 檢 "악의적 사이버범죄 반드시 추적 처벌할 것"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8-07-14 12:11 특정 신문을 상대로 한 광고중단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기회에 악의적인 사이버상의 범죄를 반드시 추적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거운 범죄는 무겁게 처벌하고 가볍더라도 범죄라면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며 "수사 담당자로서 범죄행위는 반드시 추적해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검사는 또 "피해자가 피해를 하소연하기 어렵다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강한 의지를 갖고 수사하는 만큼 피해업체들의 적극적인 고소와 신고, 수사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차장검사의 이날 발언은 전날 광고중단운동 네티즌을 피해업체들이 잇따라 고소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이후 네티즌들이 일부 업체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차장검사는 몇몇 댓글을 예로 들어 "이것이 협박 아니냐"며 "법조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나 하는 괴로움이 교차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에 따라 업체의 이름이 드러날 경우 네티즌들의 보복을 우려해 앞으로도 "고소한 업체의 숫자나 성격,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신문사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전화를 걸어 영업에 차질을 준 네티즌들을 처벌해 달라"며 지난주 대여섯개 업체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조만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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