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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4 ▧ 일시: 2008-06-04 ▧ 언론매체: 헤럴드뉴스 ▧ 2008/6/20(금) | |
친구폭행하고 동영상 올린 여중생들에 7000만원 배상 판결 친구폭행하고 동영상 올린 여중생들에 7000만원 배상 판결 헤럴드뉴스 기사전송 2008-06-04 09:46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옷을 벗겨 수치심을 준 것도 모자라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한 여중생들이 피해를 당한 친구와 가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친구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A양과 이 사건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했던 가족이 가해 학생 4명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89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양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6년 12월 같은 학교 동급생의 집에서 친구 4명에게 머리를 맞고 발에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2시간여 동안 폭행을 계속하다가 A양의 교복을 강제로 벗기며 휴대전화 2대로 이를 촬영했다. A양은 도를 넘은 학원 폭력에 충격을 받아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며칠 뒤 가해 학생 4명은 A양 폭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UCC 검색 사이트에 공개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A양의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공동 폭행과 동영상 촬영ㆍ유포 행위로 A양의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했으며 A양 가족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판단했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게도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 측에 A양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병원 치료비 840여만원, A양의 부모에게 위자료 1000만원씩과 치료비, A양의 두 동생에게 위자료 각 500만원 등 모두 689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가해 학생들 측은 A양과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이들의 변론을 듣지 못한 채 직권판단해 선고를 내리자 뒤늦게 항소장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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