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18
▧ 일시: 2008-07-03
▧ 언론매체: MBC 뉴스
▧ 2008/7/4(금)
[단신] '비방댓글 방치' 배상  

[단신] '비방댓글 방치' 배상
MBC 뉴스   2008-07-03
 
인터넷 포탈 사이트도 언론 매체로 인정해 명예 훼손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게시하고, 비방성 댓글이 달리는 것을 방치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여자 친구를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허위 기사와 비방성 댓글로 피해를 입었다며 김 모 씨가 네이버 등 주요 포탈 사이트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보다 두 배 많은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탈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한 월등한 배포 기능과 기사 배치, 제목 수정 등의 편집 기능을 두루 갖춘 만큼 언론 매체로 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앵커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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