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15
▧ 일시: 2008-07-03
▧ 언론매체: 매일경제
▧ 2008/7/4(금)
한나라, 사이버 피해자 요청땐 게시글 삭제 법 개정 추진  

한나라, 사이버 피해자 요청땐 게시글 삭제 법 개정 추진

매일경제 2008.07.03 04:05:08 입력

한나라당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을 당해 피해자가 포털사이트에 요청할 경우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사진)은 2일 "피해 당사자가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심의가 지연되고 임시 조치가 늦어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포털은 게시글의 삭제 및 접근차단 등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접근권을 차단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하는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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