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050
▧ 일시: 2009-10-20
▧ 언론매체: 디지털타임스
▧ 2009/10/31(토)
`정보보호`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 뒤따라야  

`정보보호`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 뒤따라야
디지털타임스 원문 기사전송 2009-10-20 08:31

공공기관ㆍ기업은 물론 실제 사용자 의견수렴 필요

■ 정보보호 선진국이 인터넷 강국이다
(6) 프로슈머 공감을 이끄는 정보보호

다양한 사이버 위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기업, 사용자, 프로슈머 등 정보보호 주체들 간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모든 주체 간 공감을 이끌어 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청와대, 국방부 등 공공 부문은 물론 은행, 포털, 보안업체 등 다양한 사이트들이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복합적 성격의 공격이었다는 점이다.

직접적으로는 네트워크 상에 유해트래픽을 대량으로 전송해 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것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악성코드로 PC를 감염시킨 후 그 PC를 이용해 유해트래픽을 발송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이같이 진화하는 사이버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 기업들의 네트워크 보안은 물론 개인사용자, 프로슈머 등에 대한 보안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미국 등은 사이버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한 법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연방정부, 금융기관 관련 컴퓨터 10대 이상 피해를 주었을 경우 중범죄(felony)로 분류해 처벌하도록 했으며 PC에서 정보유출을 할 것이라는 협박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또 유럽에서는 생체인식, 무선인식(RFID)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규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보호 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누출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악성프로그램의 삭제 요청권'을 도입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유통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을 규제하고 사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안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정보보호 교육 홍보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활동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와 KISA가 추진하고 있는 `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법'은 침해사고 상황전파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장려, 악성코드 점검 및 삭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ㆍ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과 사용자 등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보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반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 기반이 마련 돼야 한다"며 "대국민 정보보호 홍보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개인 사용권 침해 등 민감한 부분은 많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보보호 강화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대상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법ㆍ제도 개선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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