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030
▧ 일시: 2009-10-09
▧ 언론매체: 노컷뉴스
▧ 2009/10/31(토)
'리니지 오토' 규제 무산… 네티즌 '부글부글'  

'리니지 오토' 규제 무산… 네티즌 '부글부글'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09-10-09 09:08

소보원 "계정 영구정지는 부당" 판결…"가해자에 면죄부, 게임산업 무지 드러내"

"누가 선량한 소비자인가"

'리니지' 자동 사냥 프로그램, 일명 '오토'를 사용한 게이머들의 계정을 영구정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소비자보호원(소보원)의 결정을 두고 게임업계와 네티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월에 개시된 '리니지1, 2' 계정 이용정지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1707개의 계정 중 753개 계정의 이용제한을 해제하고 이 중 38개 계정 소유자에게 약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문제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부분이 인정돼 위자료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단계별 제재(1차-경고, 2차-10일, 3차-영구)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정지 해제 결정이 내려진 715개 계정.

이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면죄부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어 다수의 선량한 리니지 게이머들에게 또 다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소보원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해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부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보원 결정 직후 '리니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오토)와의 전쟁'이라는 처음의 생각을 바꾸지 말고 '원칙'을 지켜라 ", "'오토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노린 명백한 해킹 툴이다.

게임회사가 공정하고 안전한 게임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데 이제와서 웬 딴지냐" 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관련기사가 게재된 각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판에는 이 같은 게이머들의 분통 섞인 글이 수 천 건에 이르는 등 소보원 성토의 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게임업계도 "기껏 힘들게 근절해도 이런 결정이 나니까 갈수록 게임관련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토 프로그램은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도 처벌 조항이 포함될만큼 건전 게임문화를 해치는 대표적인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61조에 9호에 따르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도 지난해 12월 게임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토를 '게임계의 파괴범'으로 지목하며 오토프로그램 근절에 업계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를 시발로 지난 6월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회가 함께 오토프로그램 이용행위 근절 등을 전면에 내세운 '그린게임 캠페인'도 출범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토프로그램 단속은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공익활동"이라며 "이럴바엔 오토프로그램을 가만히 두고 돈이나 버는 게 낫다"고 답답해 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이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는 소보원의 발표 후 "오토프로그램 사용은 정당하게 게임을 이용하고 즐기려는 다수의 게임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선의의 게임소비자에게 얼마나 공감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동사냥 프로그램 척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데일리노컷뉴스 지봉철 기자]  janus@nocutnews.co.kr

 


                    수정/삭제     이전글 다음글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