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029
▧ 일시: 2009-10-08
▧ 언론매체: 연합뉴스
▧ 2009/10/31(토)
"썼으면 돈 줘야지"..저작권 사칭 억대 공갈범 검거  

"썼으면 돈 줘야지"..저작권 사칭 억대 공갈범 검거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10-08 17:32

앵커> 만화 캐릭터 등의 저작권을 사칭해 캐릭터를 사용한 학교를 협박해 억 대의 돈을 뜯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표적이 된 학교만도 무려 백54개교나 됐습니다.
보도에 김종환 기자입니다.


기자> 52살 정 모 씨 등 일당 2명은 지난 2004년부터 국내외 유명 만화 캐릭터 등의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허위로 등록했습니다.

이들이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한 캐릭터만 무려 330여 개.

이 중에는 미국 디즈니랜드 캐릭터인 곰돌이 푸와 상표등록까지 된 한국관광공사의 마스코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쉽게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국내 저작권 등록의 허술한 심사를 악용한 것입니다.

정 씨 등은 허위로 저작권을 등록 한 캐릭터를 직접 개설한 사이트에 올린 뒤 일선 학교 홈페이지 등에 무료로 사용하도록 학생과 교사들을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용자 수가 늘자 이를 유료 사이트로 전환하고 캐릭터를 사용한 학교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장관승 경위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표적이 된 학교만 모두 154개교.

정 씨 등은 이들 학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또 합의금을 주지 않은 160개 학교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고 이 가운데 교사 2명은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장관승 경위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찰은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정 씨 등을 구속하고 동일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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