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027
▧ 일시: 2009-10-07
▧ 언론매체: 연합뉴스
▧ 2009/10/31(토)
인터넷 피싱, 사기죄? 절도죄?  

인터넷 피싱, 사기죄? 절도죄?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10-07 09:27


앵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이메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인터넷 피싱은 형법상 어떤 죄목에 해당될까요? 사기죄일까요 아니면 절도죄일까요.
김종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메일을 이용해 타인의 계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빼가는 일명 일터넷 피싱.
형법상 사기죄일까. 절도죄일까.

정답은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지연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 피싱의 핵심단계인 타인을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하지만 개인정보가 `재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학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역시 개인정보를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지만 개인정보 자체는 재산거래 역할에 불과하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비밀침해죄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피싱의 특성상 피해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야 적용되는 비밀침해죄도 보기 어렵습니다.

전 교수는 그러나 인터넷 피싱은 형법 제347조 컴퓨터사용사기죄에서 규정한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수집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김종환입니다.

<취재 : 김종환, 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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