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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027 ▧ 일시: 2009-10-07 ▧ 언론매체: 연합뉴스 ▧ 2009/10/31(토) | |
인터넷 피싱, 사기죄? 절도죄? 인터넷 피싱, 사기죄? 절도죄?
기자> 이메일을 이용해 타인의 계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빼가는 일명 일터넷 피싱. 정답은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지연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 피싱의 핵심단계인 타인을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하지만 개인정보가 `재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학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역시 개인정보를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지만 개인정보 자체는 재산거래 역할에 불과하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비밀침해죄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피싱의 특성상 피해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야 적용되는 비밀침해죄도 보기 어렵습니다. 전 교수는 그러나 인터넷 피싱은 형법 제347조 컴퓨터사용사기죄에서 규정한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수집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 김종환, 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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