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002
▧ 일시: 2009-08-24
▧ 언론매체: 디지털타임스
▧ 2009/8/27(목)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디지털타임스 원문 기사전송 2009-08-24 08:32

메신저 아이디 도용 지인 위장해 송금 요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4650건, 피해액은 43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18.4%, 14.7% 증가했다.

2006년 6월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건수는 1만8954건, 피해액은 1888억원에 이른다.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사기단이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결제대금 연체, 세금ㆍ연금ㆍ보험료 환급, 전화요금 연체 등을 이유로 개인 계좌정보를 빼내거나 대금 납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고서 지인을 가장해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으려고 이 달부터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은행 계좌의 현금지급기 1회 또는 1일 이체 한도를 70만원(종전 1회 600만원, 1일 3000만원)으로 줄였다. 또 사기에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주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모든 은행이 10월 말부터는 외국인 명의의 통장 개설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외국인 정보 인증시스템'에 접속해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은행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계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두 달 동안 1481개의 사기 계좌를 적발해 39억원의 지급 정지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 정지된 사기범의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은 지난 3월 말 현재 약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돌려 받으려면 현행법상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하는데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이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피해금액을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작년 12월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그동안 국회 파행 등으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속한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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