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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대외 보도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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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7 ▧ 부서: 홍보실 (academy@wwwcap.or.kr) ▧ 2001/03/27(화) ▧ 조회: 38 | |
ISP업체에서 '기독교이단연구사이트' 2차례나 패쇄 제목 : ISP업체에서 '기독교이단연구사이트' 2차례나 패쇄 내용 : 한 ISP업체에 의해 기독교이단연구사이트(http://my.netian.com/~penuma/)가 2차례나 폐쇄되어 물의를 빗고 있다. '성도의 영적승리' 운영자인 장경훈씨는 'ISP업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료계정 이용자라고 해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약관에 따라 사이트를 폐쇄한 거라면 과연 약관의 어떤 규정에 의해 사이트를 폐쇄한 것인지 합당한 이유를 알고싶다'고 이야기하며 '약관에도 없는 규정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단으로 주목된 종교단체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미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여 해당 ISP업체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했다. 장경훈씨는 질의서를 통해 '성도의 영적 승리'가 특정 종교단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지만 사법기관의 판단도 있기 전에 합당한 이유도 없이 '약관위배'를 이유로 사이트를 폐쇄한 것은 마치 '성도의 영적 승리'사이트가 약관을 위배한 것처럼 표현되어 사회공익을 목표로 하는 '성도의 영적 승리' 사이트와 본 사이트에 실려있는 논문작성자인 원세호박사에 대한 또 다른 명예훼손이 아니냐며 사이트를 정상운영 시키고 ISP업체측에서 이에 대한 사과문을 공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성도의 영적 승리'의 내용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는 이미 검찰로 이첩되어 원세호 박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해당 홈의 운영을 맡았던 관리자와 ISP 업체의 대표자 역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 이와 관련하여 안영수법률사무소의 안영수변호사는 '사실을 기재한 경우라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명예)를 침해할 만한 우려가 있다면 그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다만 '사이트에 글을 올린 목적이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사이버감시단(http://wwwcap.or.kr) 공병철 단장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공정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한다'며 'ISP업체에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렵다면 한국사이버감시단과 같은 민간온라인감시단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등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성도의 영적승리’사이트를 책임지고 있던 원세호 박사는 현재 문제가된 고소인 자격의 종교단체 관계자는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에서 작년 5월부로 기독교 이단으로 규정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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