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7
▧ 이름: 공병철 단장
▧ 2001/09/08(금)
▧ 조회: 1973
09_08자율내용등급제-컴퓨터월드.hwp (44KB, DN:358)
인터넷자율내용등급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하여  

제목 : 인터넷자율내용등급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하여
일자 : 2001년 9월 08일
출처 :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내용 : 검열이냐? 자율이냐!
  인터넷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라면(물론 이글을 읽고있다는 것 자체가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고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인터넷 상의 음란물과 폭력물에 대해서 한번쯤은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직접 목격을 하였을 것이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부르듯이 유용한 정보도 많지만 더불어서 유용하지 못한 정보들도 함께 존재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보는 권리와 함께 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지난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화두 중에 하나는 바로 '인터넷검열'이었다.
온라인최초로 정통부로 대표되는 정부기관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시위가 이루어졌고 정통부 서버가 다운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물론 이후에 정통부서버가 다운된 것은 온라인시위로 인한 서버부하가 아닌 정통부 서버 자체의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구설수를 자아내기도 했지만 '인터넷검열'에 대한 네티즌들의 단결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이처럼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문제는 수많은 논란의 여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과 관점도 서로간에 극을 달리고있어 쉽게 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나 합의점을 내오기란 힘 들 듯이 보이기도 한다.

더군다나 규제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어감자체가 군사독재시절을 거쳐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라는 기형적인 법체계가 존재하는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친근한(?) 단어는 아닌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WWW(World Wide Web)의 기술적 요소들이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IP주소, 도메인 네임 ,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과 같은 문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적인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반면 인터넷 컨텐츠규제(인터넷내용등급제로 대표되는..)의 시도는 그 동안 인터넷을 "무한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해 왔던 인터넷의 관행들과 맞물리면서 컨텐츠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인터넷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같은 "무한 자유의 공간"인가?

  인터넷은 우리에게 지역과 시간, 인종과 사상, 성별과 나이를 초월한 의사소통을 가져다 주었으며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공유, 전자상거래로 대표되는 무역 및 상호작용을 통해 풍부한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 보다 광범위한 인권의 신장과 민주적 가치의 확산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시장과 판매기회를 제공하며, 다원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및 새롭고 보다 확장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방식들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보의 흐름 속에는 포르노그라피와 같은 하드코어와 하드고어와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 또한 함께 포함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인쇄된 포르노그라피 자료들이 18세 이하에게는 판매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자들 특히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정보들에 자의적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우연히 접촉하는 경우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은 명백히 불법적인 정보들을 배포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유해 컨텐츠에 접속하거나 불법 컨텐츠에 우연히 접속하게 되는 정보이용자들 특히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이와 같은 청소년유해 컨텐츠를 보지 않을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보고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보지 않을 권리도 함께 동등한 지위에서 논의되어야하는 것이다.

새로운 화두의 시작!!
인터넷내용등급제란 정치적 제도가 아닌 하나의 기술적 체계이다.

지금까지 지리멸렬하게 진행되어왔던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규제 논란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코드에 대한 논의는 조금은 접어두고 기술적 코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한다.

우리는 WWW를 구현하는 여러 형태의 프로토콜과 언어 예를 들자면 http라든가 html, php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통제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IP주소의 할당이라든가 도메인네임의 할당등을 위해서 NIC등의 조정을 받아야하기는 하지만 이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CyberSpace에 대한 효율적인 공유를 위한 조정을 위한 것이지 통제를 위한 수단은 아니다.
이처럼 인터넷내용등급제 또한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닌 인터넷 이용자들의 컨텐츠에 대한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선정성, 폭력성, 언어 등의 일정한 범주별로 그 등급을 매기고 이를 이용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게끔 선택권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기술적 체계를 말하며 이러한 인터넷등급제 기술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4년 조셉 리버만과 하버트 콜 상원의원이 증가하는 컴퓨터게임의 폭력문제에 대한 수회의 상원청문회를 주재하면서부터이다.
이시기 인터넷등급제에 대한  기술은 미디어에 대한 정부규제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개발되고 논의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응용되고있는 시스템은 RSACi시스템과 SafeSurf시스템이다.
최근 유럽연합의 INCORE보고서 및 영국의 IWF의 유럽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들을 살펴보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인 RSACi의 등급체계를 응용하여 실시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시행하고자하는 인터넷정보내용자율표시제의 등급기준 역시 RSACi의 기술표준을 사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지난 9월 8일 Bertelsmann에서 열린 회의에서 ICRA의 Ola Kristian Hoff는 새로운 New ICRA system에 관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New ICRA system은 기존의 RSACi가 가지고 있던 기준을 벗어나 새롭게 만든 모델이다.
우선 간단하게 보면, 기존의 RSACi가 가지고 있었던 템플릿 방식을 벗어나, 'YES/NO'방식으로 등급시스템을 설정하게 만들며, RSACi와 같이 등급을 누드, 섹스, 폭력, 언어의 4가지 항목에 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배, 술, 무기뿐만 아니라 채팅방까지 항목에 추가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사용자의 선택의 권한이 더욱 넓어진 것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인터넷 등급제인 RSACi와 ICRA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1. RSACi(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Internet)
RSACi(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Internet)는 워싱턴D.C에 있는 독립적인 비영리단체 기구이다. 이 기구는 1990년대 중반에 미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디오게임의 내용을 규제하기 위해 의회 안에 있던 조직이다. 의회는 많은 비디오게임이 실제로 살인을 유도시키기도 하는 목적으로 생산된 경우가 있었기에 이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오락산업은 성공적으로 이 자율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자율적으로 실시된 이 등급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하드고어, 폭력, 섹스, 그리고 그 밖의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수준을 결정하고 구매하였다. WWW(World Wide Web)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W3(World Wide Consurtium)은 RSACi라고 불리는 RSAC의 등급시스템을 수정하여 발전시켜왔으며 오늘날의 RSACi는 1996년에 RSAC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Microsoft사의 브라우저인 Internet Explore에 Default로 설치되어있다.
1999년 RSAC는 ICRA로 통합되었으며, 이곳에서 지금 RSACi등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Weinberg는 RSACi의 등급방식을 법적 용어로 Rule방식이라 명명했다.
이는 등급항목에 대한 구분이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반라, 전라 등의 노출단계에 따라 객관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게끔 제시하고 있다.

- RSACi 인터넷내용등급제 항목

RSACisms 신체노출, 섹스, 폭력, 언어의 4개의 항목으로 총 5가지 레벨의 등급(0~4)을 부여하고 있다. 레벨의 강도는 레벨의 수가 클수록 그 강도가 강해진다. 즉, 노출의 경우 레벨1보다 레벨4의 노출정도가 크다는 것이다.
RSACi의 인터넷 내용 등급 항목은 [표1]과 같다. 표를 보면, 노출은 '성적인 자극을 표출하는 신체노출'이 가장 정도가 강한 'level4'이며, '노출된 복장'이 'level1'으로 정도가 가장 약한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폭력의 경우는 '강간이나 이유 없이 불필요한 폭력'이 'level4'에 '인간에 대한 피해'가 'level1'에 설정되어 있다.

ICRA 필터의 개발 원칙
-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기술

역설적으로 들릴 지 모르겠지만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은 초기 개발의 시점부터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 속에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인터넷을 규제하고자 한 여러 도구들에 대해서 대부분 검열이라는 강한 반발의 표현들이 오고갔던 것이 사실이며, 또한 ICEA의 필터링 시스템이 검열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불 수 있다.
필터링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는 어디까지나 이용자의 수용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강요되지 않고 자유롭게 제공된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검열이 아닌 자율적으로 확산된 인터넷의 규제도구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CRA 시스템은 기존의 RSACi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비유동성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우선 ICRA시스템의 등급 및 필터링 시스템이 어떤 연령의 아이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고, 또 성인에게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ICRA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나 도서관에서 사용될 필터링 도구에도 학부모들의 가치를 반영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은 정부에 이해 강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학부모 스스로가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ICRA 시스템 필터링 항목
ICRA시스템은 앞서 말했듯이 기존의 RSACi가 가졌던 고정성에서 탈피, 보다 유연한 템플릿 형태를 제공한다.
현재 ICRA모델에는 누드와 성적자료, 폭력, 언어, 기타 및 채팅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불건전 정보내용에는 흡연, 음주, 마약, 도박 및 무기의 사용 유도를 비롯하여, 아동에게 나쁜 본보기가 될 수 있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보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필터가 문화적 다양성을 제약하지 않도록하기위해 그 기준은 가치 중립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ICRA의 인넷내용등급제의 전체항목은 [표2]와 같다.


무한 자유와 책임의 자유의 갈림길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가장 핵심적인 논제는 이 기술이 현명하게 이용된다면, 정부나 미디어 감독기구를 통한 인터넷상의 아동유해 컨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개인 이용자들에게 이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웹사이트의 평가가 제 3자(정부 또는 사법권을 가지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정보제공자들이 자신의 컨텐츠에 책임성있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자율등급부여)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아동과 표현의 자유 양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위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이 피해를 당하게 할 수 는 없지않은가?
이것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바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선별 장치가 정보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다면(앞에서도 이야기하였 듯이 이미 Microsoft사의 브라우저인 Internet Explore에는 Default로 설치되어있다), 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스스로 평가하여 특정한 등급표(PICS코드)를 삽입함으로써 해당 페이지에 대한 접속 여부를 정보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단지 어떤 유형의 컨텐츠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인 수단을 의미할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글에서 아직은 시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의 인터넷컨텐츠 자율규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부족하나마 자율규제 구현의 기술적인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이 합리적인 인터넷 컨텐츠규제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아동의 권리, 윤리, 인간적 권리,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이모든 것을 지키기위한 가장 최선책은 무엇일까?
책임없는 인터넷상의 무한자유만으로 이 모든 것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과 이것을 기술적으로 보장해줄수 있는 대안이 인터넷내용등급제가될 수 있지않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이글을 마치고자한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아동의 권리,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위하여....

---------------------------------------------------
<참고 문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SafeSurfing2001 보고서, 2001.3
김은성, "거트만척도법을 이용한 인터넷 내용차단설정의 단순화에 관한 연구-ICRA모델을 중심으로-", 2001.6

Marcel Machill, Alexa Rewer, Internet Hotline: Evaluation and Self-regulation of Internet content (Verlag Berlsmann Stiftung, Gutersloh 2001)
http://www.rsac.org/_en/support/en_msie.html
http://www.icra.org/_en/en_descriptors.html
http://www.w3.org/PICS/


1. 인터넷내용등급제 관련 기관

 가.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lliance, 미국·영국)

  o 개괄 : 잠재적인 유해자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1994. 워싱턴에서 오락소프트자문협의회(RSAC)가 비영리 단체로 출범
   - 1995. 인터넷 컨텐츠 선별을 위한 PICS 기반 공개
   - 1997. 내용등급에 관한 국제협력그룹 출범. RSAC, IWF(영국), Child-Inter national(영국), 전자상거래 포럼(독일), 호주 국영방송 등 참가
   - 1999. 비영리 기구인 ICRA 출범
   - 2000. 새로운 내용등급 시스템(New ICRA) 실시
 
  o 활동 : 유해자료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객관적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율등급 시스템 개발/운영. ICRA가 개발한 New ICRA 등급 시스템은 국제적인 호환성을 가진 것으로, 현재 일본, 호주 등에서 사용되는 등급 시스템의 기반이 되고 있음


나. ENC(Electronic Network Consortium, 일본)
  o 개괄 : 전자 네트워트 진흥을 목적으로 1992년 10월에 발족한 임의 단체. 사업자, 정보통신 전문가, 자치단체 등 인터넷 관련자들의 공동 참여로 구성
  o 활동
   - ICRA 참성 멤버로 참여
   - 웹 기술규격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조직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회원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활동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
   - 일본 내 저작권에 관한 조사 연구
   -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권장 에티켓 제시
   - ICRA의 등급 서비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등급 서비스 제공


다. NIAC(National Internet Advisory Committee, 싱가포르)
  o 개괄 : 1996년, 싱가포르 방송 당국(SBA)에 대한 통신정보 서비스 및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 및 인터넷 규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조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보문화부 산하에 설립. 
  o 활동
   - 1998/1999년, 인터넷의 광범위한 사용을 촉진하면서, 특히 이용자의 권익 및 청소년을 부적절한 정보로부터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둠.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집중.
    1) 사업자측의 자율규제
    2) 학교, 도서관 등 다양한 공동체들의 자율규제 참여 유도
    3) 학부모들에게 인터넷을 알리고 자녀들을 올바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홍보
   - 싱가포르의 미래에 있어 전자상거래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 전자상거래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거래정보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
   - 인터넷 사용 활성화 및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학무모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목록 작성
   - 노인들의 인터넷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인 "iSenior"를 퇴직자 자발봉사회와 함께 추진
   - 싱가포르를 국제 수준의 콘텐츠 허브로 육성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위원회 아래 콘텐츠 개발 촉진을 전담하는 소위원회 구성

라. Net Nanny(미국)
  o 개괄 : 1995년, PC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시스템 상의 활동을 안전하게 지키고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인터넷 상에서 아이들이 불건전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제품들을 학부모들이나 시스템 운영자들에게 제공 
  o 활동
   - 가정이나 조직에서 이용자들이 디지털 정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교육
   - 질 좋은 제품과 유용한 솔루션 등의 제공
   - 개인정보 보호나 인터넷 보안에 관한 사회적 이해를 도모함.
    ※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이 인터넷 상의 불건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NetNanny', 컴퓨터 상의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막아주는 'PC Nanny' 등의 제품 출시



 


                    수정/삭제     이전글 다음글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