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스팸 처벌 강화

 앞으로 불법음란스팸에 대한 법제도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광고성 메일 발송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또 해외 불법사이트 이용대금 결제가 대폭 제한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 핫라인도 구축,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정통부는 ‘제1차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건전 정보 및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안)’을 확정하고 6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불법스팸메일 발송에 대한 현행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는 인식 아래 검찰·경찰이 공동으로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현행 법규정의 과태료 부과 수준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광고메일만 발송을 허용하는 옵트인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이달 말께 공청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도 대폭 강화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보보호진흥원·안전넷 등 민간감시단체, ISP 및 포털사업자, 검찰·경찰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운영하고 한 번의 클릭만으로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는 간편한 신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전용메일 계정 발급 등을 인터넷사업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외 사이트의 음란물 이용대금 결제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업체의 IP실명등록제를 확대실시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일 정통부가 주최한 제1차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에는 국무조정실·청소년보호위원회·검찰·경찰 등 관계부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안전넷 등 시민단체, 다음·야후·KT 등 사업자 대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