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을 ‘국제사이버보안인증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International Cyber Security Certification Association (약칭 : ICSCA) 로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분사무소)는 국내 필요한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ISO 국제표준 인증심사원, CISO, CPO, DPO 등 산업 현장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 전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조직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법률적 관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지원을 통하여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국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의 우수성을 국제 사회로 전수하고 사이버보안 분야의 산업기술 및 표준화 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과 회원간의 능력 향상 및 글로벌 활동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종류)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국내·외 산업기술 및 사이버보안 표준화 보급·수집 등을 위한 활동
2. 국내·외 산업기술 및 사이버보안 표준정책 동향분석, 연구개발 등을 위한 활동
3. ISO/IEC 국제표준화 산업기술 및 정보보호 인증 민간자율기구 등을 위한 활동
4. 국내·외 산업기술 및 사이버보안 표준인력 교육 및 양성 등을 위한 활동
5. 국내·외 인증심사원의 능력 및 심사품질의 전문성 향상 지원 활동
6. 국내·외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지원 활동
7. 대국민 산업기술 및 사이버보안 인식 확산을 통해 수준 제고 등을 위한 활동
8. 산업기술 및 사이버보안 문화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 활동
9. 산업기술 및 사이버보안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각종 연구사업과 교재편찬 활동
10. 산업기술 및 사이버보안 산업체 실무자 연수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
11. 산업기술 및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회의/대회 개최 및 참가·유치·홍보 지원 및 자문 활동
12. 회원 간의 정례 간담회,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 등 교육사업
13. 회원 간의 공동이익 도모, 권익보호, 복리증진 및 후생에 관한 장학,상조,공제사업
14. 국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15.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등 회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법인의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한 사람으로 하며,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 협력회원, 기업회원, 사이버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정규직과 일용직, 봉사직으로 구분하며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마친 자, 개인, 법인)으로 한다.
② 정회원과 일반회원, 협력회원, 기업회원, 사이버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으로 하며, 후원회원은 후원금, 노력봉사 등의 방법으로 후원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으로 한다.
③ 사이버회원, 후원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④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간행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