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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br> 음란 화상채팅‘위험수위’ : (경향신문 , 09/23 [14:52])<br> 음란 화상채팅‘위험수위’ ‘화끈한 밤을 원하는 여성와여’ ‘깊게 ××’ ‘신음소리! 뜨거운 몸부림’ ‘자갸(자기야) 안에다 ×××’ …. 화상카메라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화상채팅사이트의 불건전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사)한국사이버감시단은 지난 6월15일부터 2개월간 국내 6개 화상채팅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에도 화상 음란채팅이 하나의 사이버문화로 자리잡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27일 밝혔다. 또 화상채팅은 이용자의 66%가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져 왜곡된 성문화를 청소년에게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도를 넘은 불건전 채팅=모니터링 결과 화상채팅을 통해 전문적으로 자신의 알몸과 성행위를 보여주는 ‘쇼걸’ ‘쇼보이’가 채팅용어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예 속옷차림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화상채팅 때 속옷 노출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시단 관계자는 “남녀 성기를 직접 거론하거나 성인이 봐도 민망한 이름의 채팅방들이 버젓이 개설돼 있었다”면서 “이곳에선 화상카메라를 통해 포르노를 보여주고 여성 이용자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거나 사이버섹스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심지어 모니터링을 하다가 문제를 지적하면 음란채팅을 하던 청소년들이 담합, ‘강퇴(강제퇴장)’까지 시켰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있는 채팅방 이름이 해당 화상채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과없이 보여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감시단이 음악전문사이트 벅스뮤직 회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화상채팅을 이용하는 네티즌 10명 중 6명 이상이 10~20세로 나타났다. 또 화상채팅을 이용한 이들 청소년의 47%가 음란채팅 등 불건전 대화방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청소년들이 음란 등 불건전 채팅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화상채팅사이트가 건전한 대화와 만남이라는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중”이라면서 “우선 문제가 많은 ㅅ, ㅇ 등 10여개의 사이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은 없나=감시단 관계자는 “불건전 채팅은 주로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암호를 모르면 접속할 수 없는 비공개방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서비스 사업자들이 스스로 이 시간대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채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비스 사업자들이 공지사항 등을 통해 불건전 채팅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사이트는 회원 감소를 우려, 모니터링 요원 모집 등 형식적인 안내문만 내놓고 불건전 채팅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건전 채팅은 이용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비스 사업자는 형식적인 공지만 해도 현행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몰리는 새벽 시간대에 비공개방을 아예 폐쇄하고 ‘섹스’ 등 특정단어를 금칙단어로 설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음란채팅을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기자 amicus@kyunghyang.com〉최종 편집: 2001년 08월 27일 1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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